김정호 의원, 외국기업 하도급법 적용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25 21:17:3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두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외적용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명문화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08.09 ▲155.35
코스닥 792.46 ▲10.49
코스피200 886.11 ▲27.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10,000 0
비트코인캐시 379,200 ▲1,300
이더리움 3,25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50 ▼20
리플 1,778 ▲4
퀀텀 1,16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56,000 ▲48,000
이더리움 3,2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10
메탈 362 ▼2
리스크 271 ▲6
리플 1,779 ▲6
에이다 297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4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78,500 ▲600
이더리움 3,25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30
리플 1,780 ▲7
퀀텀 1,155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