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자전거 11대(3천만 원 상당) 훔친 6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2-08-19 08:59:17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022년 7월 14일 총 3,000만 원 상당(대당 60만원~560만 원)의 자전거 11대(피해자 10명)를 절도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1045).

배상신청인 B는 교통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배상신청인들의 절취 당시 자전거들의 시세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했다.

검사는 증 제13, 1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돈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미나리 일을 해서 받은 돈 67만 원 그리고 자전거를 팔아서 사용하고 남은 돈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병원 기숙사동 부근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시가 28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년 4월 19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3,09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대의 피해자들 에게는 각 자전거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는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도죄는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1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1,500
이더리움 4,88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2,300 ▼80
리플 4,706 ▲22
퀀텀 3,26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88,000 ▼312,000
이더리움 4,87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2,250 ▼50
메탈 1,097 ▲2
리스크 622 ▼2
리플 4,702 ▲24
에이다 1,131 ▲1
스팀 20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9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1,500
이더리움 4,88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2,060 ▼150
리플 4,709 ▲25
퀀텀 3,244 0
이오타 30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