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오토바이 소음관리법 발의

실제 소음 민원 전년 대비 56% 증가 기사입력:2022-05-19 11:45:32
하태경 국회의원.(제공=하태경의원실)

하태경 국회의원.(제공=하태경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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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 등 특별 관리 구역을 설정하고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오토바이 소음관리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심야 시간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나 과격·난폭 운전 오토바이 소음은 상가 밀집 지역보다 주거지역에서 더 취약해서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서울시 소음진동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포함된 교통소음은 2019년 139건, 2020년 217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이에「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별히 설정하고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도록 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강대식, 백종헌, 서병수, 신원식, 안규백, 이주환, 조해진,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태경 의원은 “심야 시간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온 국민이 분통 터뜨리고 있다”며 “이 법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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