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18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사항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세버스 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5-18 21:27: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94.78 | ▲44.45 |
| 코스닥 | 1,036.73 | ▼10.64 |
| 코스피200 | 821.10 | ▲9.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175,000 | ▲225,000 |
| 비트코인캐시 | 654,500 | ▲3,500 |
| 이더리움 | 3,14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50 | ▲20 |
| 리플 | 1,975 | ▲8 |
| 퀀텀 | 1,365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287,000 | ▲355,000 |
| 이더리움 | 3,14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50 | ▲40 |
| 메탈 | 424 | ▼2 |
| 리스크 | 185 | 0 |
| 리플 | 1,975 | ▲8 |
| 에이다 | 366 | ▲2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18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653,500 | ▲3,000 |
| 이더리움 | 3,14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60 |
| 리플 | 1,974 | ▲7 |
| 퀀텀 | 1,343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