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건강보험공단 기망 6천만 원 상당 편취 노인복지센터 대표 벌금 1천만 원

기사입력:2022-05-02 11:42:08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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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8일 노인복지센터 2곳에서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기망해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06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의 한 지역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6일경 B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해 수급자 D가 2019년 2월 6일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이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그 비용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3월 25일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비용을 송금받는 등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의 주·야간 보호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9년 3월 25일경부터 2019년 10월 25일경까지 합계 66만2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10월 25일경까지 합계 631만5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2019년 3월 6일경 C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수급자 E가 2019년 2월 6일 주·야간보호를 이용한 것처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10월 25일경까지 합계 5242만2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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