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업무 방해·출동경찰관 폭행 40대 실형

기사입력:2022-03-31 00:05:0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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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271).

피고인은 2021년 10월 11일 오후 6시 35분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꺼내 먹고, 마스크를 쓰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마스크를 가져다 달라고 한 뒤, 마트 계산대에서 “자기 얼굴이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 어디냐”며 횡설수설 하고는 응답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벙어리냐, X발”이라 욕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위 마트 ‘출입구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물품 계산을 하고 인적 사항을 말씀 하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K의 모자를 1회 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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