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전도서관 철거 비용 3억 편취 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2년

기사입력:2022-03-11 11:27:46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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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2월 24일 부전도서관 철거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 3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시행자인 피고인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68).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던 부산광역시립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F주식회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2년 11월 30일경 부산진구와 F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F 명의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공방식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고 2017년 5월경 부산진구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사정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이 장기화되자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29일경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인 2019. 1. 28.까지 6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서관 건물 철거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연체된 직원 월급 지급, 회사운영비 지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다수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장기화되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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