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돼 있지만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돼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기사입력:2022-03-02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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