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라면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부 흉기 위협 30대 실형

기사입력:2022-01-12 09:51:40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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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아버지 B(7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징역 6월,재물손괴, 존속협박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109).

①피고인은 2017년 12월 5일 오전 2시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새벽 일을 마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중 피해자 B로부터 라면을 끓여 먹는다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특수존속협박).

②또 피고인은 2018년 5월 23일 오전 2시경 타인을 폭행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 C(60대·여)에게 받은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B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 C와 B를 각 협박했다(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③피고인은 2021년 8월 9일 오후 7시경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C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나무재질의 농인 일본식 불단(佛壇)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했다(재물손괴).

④이어 피고인은 2021년 8월 10일 오전 4시 59분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직장동료에게 가정사를 말한 것에 화가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존속협박).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지계존속인 피해자 B 및 직계존속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피고인을 양육해온 피해자 C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과 범정 모두 무겁다. 앞의 두 죄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뒤에 두죄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①,② 죄의 경우 2021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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