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경제적 이유 극단적선택시도 아들만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기사입력:2022-01-11 18:41:16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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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1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국 피해자인 아들만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91).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명했다.

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4·남)은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21년 5월경에 이르러 매달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됐다.

더 이상 돈을 융통할 곳이 없자 낙담해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과 B는 공모에 따라 2021년 6월 14일 오전 3시경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작은 방에 눕히고, 불이 붙은 번개탄을 가져와 피해자와 함께 그 방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이 없고 비교적 피해자를 잘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반 극단적선택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온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다(이 사건 범행은 ‘살해 후 극단적선택’ 또는 ‘살해와 극단적선택을 동시에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육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피고인의 가족에까지 미처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권고형 징역 10년~16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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