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홀딩스, 남양유업과 상호협력이행 협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 공시

기사입력:2021-11-25 16:45:28
[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유위니아그룹(회장 박영우)의 대유홀딩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47조에 의한 보고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공시 의무에 따라 ‘남양유업’의 상호 협력 이행협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부여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남양유업의 현재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등 대상주식 378,938주를 양도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가 대상주식의 양수도를 상호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대상주식 전체에 대해 금 3200억원으로 하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홍원식 회장 외 매도인들이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1,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371,100 ▼400
이더리움 3,26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20
리플 1,764 ▲8
퀀텀 1,20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64,000 ▲466,000
이더리움 3,27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650 ▼30
메탈 367 ▼2
리스크 266 ▲1
리플 1,763 ▲5
에이다 302 0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7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500
이더리움 3,26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0
리플 1,762 ▲5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