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코로나19 대응인력 위한 ‘생명안전수당 지원’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2021-10-26 20:28:41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치료·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인력을 소위 ‘갈아넣는’ 방역체제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되고 있냐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재난이 장기화되자 의료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의 발생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 2일 노정교섭을 통해 국고로 지원하는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방역과 치료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상책이 전무했다”면서 “감염병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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