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바쁜 현대인에게는 추석과 같은 명절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보통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이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인데, 최근에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심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따로 찾아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바로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였기 때문인데,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이나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이혼 건수에서 황혼이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이혼하는 부부 10에 3~4쌍이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노후에 자신만의 행복한 인생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서라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환갑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하였기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다고 생각되어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이를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자녀들을 모두 성실히 양육한 경우라면 전업주부라 하여도 사안에 따라서 약 40~50% 가량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통상 절반 가량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준다.
최근에는 황혼이혼뿐만 아니라 졸혼도 늘어나고 있는데, 졸혼은 혼인 상태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고 별개의 장소에서 각자의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재산의 대부분을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졸혼을 하였다 하여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유지되므로 졸혼 이후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재산을 받지 못하여 생계마저 위협받는 경우라면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늘어나는 황혼이혼’,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재산분할에 신경써야
기사입력:2021-09-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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