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검역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16 21:43:54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공항‧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입‧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출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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