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15 20:27:13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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