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13 19:08:59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5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노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가사서비스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 원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12.44 ▲374.10
코스닥 771.28 ▲27.45
코스피200 946.40 ▲65.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57,000 ▲22,000
비트코인캐시 382,100 ▼3,600
이더리움 3,16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170 ▲30
리플 1,782 ▲8
퀀텀 1,12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59,000 ▲75,000
이더리움 3,16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180 ▲80
메탈 362 ▲2
리스크 223 ▲1
리플 1,784 ▲8
에이다 274 ▲1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4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81,800 ▼3,800
이더리움 3,16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180 ▲50
리플 1,782 ▲7
퀀텀 1,112 0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