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선불카드 포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08 19:22:58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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