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피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03 18:42:38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의 자산 유지 및 업종 유지를 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산유지 및 업종유지 요건도 각각 ‘35% 이상 처분금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양금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왔다.”며, “해외 추세와 국내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차원의 경영지원 방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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