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루어져 상시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원(1회)이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에 한해 묘소유지관리비 연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경우에도 벌초 등 상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묘역에 대한 처우 수준 차이가 완화되는 한편 장지 부족을 겪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여력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호선 의원, 국가유공자 묘역관리 지원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9-02 2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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