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23 1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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