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6 18:48:57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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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한 이래 2022년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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