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5 21:21:02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조치의무 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도 할 수 있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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