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간척지 활용 방안 확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4 18:44:48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간척지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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