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26곳 최대 2시간 한시적 주차 허용

기사입력:2021-06-22 13:05:32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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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동구 불로시장 등 전통시장 26개소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자치단체 협조 하에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각 전통시장 마다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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