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27일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7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구정 복귀 후 한 달여만에 자리를 잃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김진규(울산 남구청장)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했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함을 교부하고,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했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6723 판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에 해당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 배부가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기재는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학력에 관한 것으로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울산시민연대는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상실로 인한 공약미이행과 불가피한 구정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모든 단체장은 민주당이 석권했다. 그간의 집권당에 대한 주권자의 평가이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었다는 점에서, 김진규 구청장의 당선무효는 이러한 기대를 깨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책임과 성찰요구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일여년 남았다. 울산 남구 행정은 부구청장이 대리한다고는 하나 또하나의 주요한 축인 의회는 이제야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짊어져야 할 무게가 만만치 않다. 양당간 협치를 통해 시민에 대한 책무를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심(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무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27일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도 이를 기각(당선무효형)해 1심을 유지했다. 지난 7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구정에 복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울산시당은 27일자 논평에서 "재판과정에서도 뉘우침의 모습은 눈씻고 찾아 볼수가 없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고도 무죄를 주장하고, 법조인으로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새로운 행정과 남구 발전에 대한 남구민들의 열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오죽했으면 재판부마저도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겠는가"라고 적시했다.
이어 "주요 공약사업인 공업탑 스카이워크 건립사업, 암각화 연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거나 민원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수장의 부재속에 표류하는 등 무자격자의 횡포로 발생되는 유형․ 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김종섭 대변인은 "오늘(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4월 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선거는 무자격자를 공천하고, 파탄 상황에서 아무런 중재역할을 못함으로써 구정농단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에도 크나큰 책임이 있으므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남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당 당헌 제96조 ②항(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을 명심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공당의 자세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사건으로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입력:2020-08-27 14:14: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3.74 | ▲18.79 |
코스닥 | 790.36 | ▲6.12 |
코스피200 | 422.02 | ▲0.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25,000 | ▼245,000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4,000 |
이더리움 | 3,62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70 | ▲30 |
리플 | 3,246 | ▲6 |
퀀텀 | 2,792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00,000 | ▼188,000 |
이더리움 | 3,618,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30 | ▲20 |
메탈 | 950 | ▼3 |
리스크 | 546 | ▲0 |
리플 | 3,242 | ▲3 |
에이다 | 829 | ▼2 |
스팀 | 18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3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686,000 | ▼4,000 |
이더리움 | 3,621,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50 | ▲90 |
리플 | 3,247 | ▲7 |
퀀텀 | 2,785 | 0 |
이오타 | 22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