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마수에 빠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당국과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속수무책 당하는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대출빙자형, 사칭형 등 유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수법도 치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일도 성행한다.
때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가 잘못 송금된 돈이라며 다시 돌려줄 것을 청하는 방법이다. 피해자A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또다른 피해자B에게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그 후 A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잘못 송금했다며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려 하지만, A가 이런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을 도운 것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된 후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로 속여 단순 행동책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송금이나인출, 전화 유도 등 행위를 하게 되는데 적발되었을 때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설령 진짜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해도 행위를 하는 도중 수상한 낌새를 느꼈거나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핵심 상층부가 해외에 거점을 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큰 돈을 주고 통장이나 카드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자로 지목되는 순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며 향후 1년간 신규 계좌도 개설할 수 없게 되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며 가정과 사회를 파탄에 이르도록 만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처음부터 대대적인 구속수사를 펼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전체의 규모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 받아
기사입력:2020-08-19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4.11 | ▼164.76 |
| 코스닥 | 1,106.52 | ▼34.99 |
| 코스피200 | 779.28 | ▼25.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08,000 | ▲161,000 |
| 비트코인캐시 | 692,000 | ▲500 |
| 이더리움 | 3,071,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0 |
| 리플 | 2,038 | ▲1 |
| 퀀텀 | 1,238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21,000 | ▲168,000 |
| 이더리움 | 3,07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10 |
| 메탈 | 406 | 0 |
| 리스크 | 182 | 0 |
| 리플 | 2,039 | 0 |
| 에이다 | 371 | ▼1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1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691,000 | ▲500 |
| 이더리움 | 3,074,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50 |
| 리플 | 2,039 | ▲2 |
| 퀀텀 | 1,226 | 0 |
| 이오타 | 8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