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은 적법한 증거수집이 핵심”

기사입력:2020-08-14 15:04: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로 형사적 처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 중, 이혼 이후, 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상간남 또는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얻게 되는 자료는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전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경험이 충분한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수집 방법과 이후 위자료소송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남혜진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자 또는 남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간자의 차량번호, 전화번호, 부정행위자들 간의 계좌 이체 내역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상간자가 불륜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형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해, 진주, 김해, 밀양, 통영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다양한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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