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자문”

기사입력:2020-07-20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을 직접 경험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침착하게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대신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 중, 이혼 이후, 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상간남 또는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음이 앞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얻게 되는 자료는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전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경험이 충분한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수집 방법과 향후 소송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남혜진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자 또는 여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화번호, 계좌 이체 내역, 차량번호,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상간자가 불륜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형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해, 진주, 김해, 밀양, 통영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다양한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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