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일확천금’ 노리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7-2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18일, 강원지방경찰청은 6개월 간의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버 도박에 참가한 운영자와 참가자 등 76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만에 거점을 두고 약 4년간 540억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과 공범 21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4명을 구속시킨 점이 눈에 띈다. 해외에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해도 국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추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해 도박에 참여할 경우 단순한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 개설부터 도박 사이트의 홍보, 참가자 모집, 사이트 관리 등 일손이 필요하며 따라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 때에는 각 행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거 당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간단한 업무를 맡았다 해도 전체 사건 및 조직의 규모에 따라 구속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 당하게 된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입건되면 사실상 무죄로 풀려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을 본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내 돈을 잃었는데 그게 무슨 죄냐’고 항변해선 안되는 이유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도박과 관련된 혐의는 수익을 떠나 인정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감정적인 호소는 죄책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정 등을 호소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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