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열대야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자제력이 흐려지고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내게 되어 조그마한 시비가 큰 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테이블 위에 넘쳐나는 술병, 술잔 등을 집어 던지기라도 한다면 그 때부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폭행, 특수폭행 등의 상황이 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폭행죄에 비해 불법성이 크다고 여겨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폭행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특수폭행 범죄의 엄중함은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법부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면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도 이 같은 접근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특수폭행은 일단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 해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며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합의 여부가 양형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술자리 다툼은 사실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쌍방폭행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폭행죄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합의를 한다 해도 특수폭행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야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도 특수폭행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리로 만들어진 술병이나 술잔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특수폭행에서의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된 바 있다. 얼음물이 가득 든 피처통, 유리 재질의 재떨이 등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이러한 물건을 손에 잡고 상대방을 구타할 때는 물론이고 실제로 상대방의 몸에 닿지 않았다 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인정된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휘두르기만 해도 특수폭행이 성립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을 옷 소매나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어 눈으로 볼 수 없던 상황에서도 특수폭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렇듯 특수폭행은 그 성립 범위가 넓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다. 부득이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욱’해서 발생하는 특수폭행, 합의만으로 처벌 피하기 어렵다
기사입력:2020-07-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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