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여 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갑질 행태는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경영사정이 최악인 탓도 있겠지만, 강제 연차소진→무급휴직→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갑질이 점차 당연시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노총 상담센터 통계에 의하면 올해 접수된 권고사직 관련 노동법률상담 건수가 20% 증가하였다. 하루아침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분위기에 밀려 얼떨결에 짐을 챙기게 되었다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이론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노동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사용자의 의사표시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지만 내심으로는 해고를 원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인 회사가 이 같은 근로자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권고사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권고사직은 민법상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퇴직근로자가 구제받을 여지가 있다. 위 민법 규정은 비진의표시를 유효로 보되, 상대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제반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사직서 제출‘임을 사측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을 입증해야 한다.
김남석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진의와 달리 사직서를 작성한 것인지, 작성 과정에서 회사측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결국 권고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당황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쓰지 말고 곧바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예를 들어 사직을 권고하는 상급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권고사직과 다른 불이익한 조치 중 선택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잘 보관해 두면 비진의표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참고로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사용자가 통보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3누16185 판결)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아 설득력 있게 제출하는 노하우가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노동전문변호사, '해고'나 다름없는 권고사직… 대처방안은
기사입력:2020-07-10 10:25: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4.08 | ▼164.79 |
| 코스닥 | 1,107.44 | ▼34.07 |
| 코스피200 | 779.42 | ▼25.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60,000 | ▲188,000 |
| 비트코인캐시 | 692,000 | ▲500 |
| 이더리움 | 3,07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0 |
| 리플 | 2,039 | ▲2 |
| 퀀텀 | 1,238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64,000 | ▲273,000 |
| 이더리움 | 3,07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40 | ▲10 |
| 메탈 | 405 | ▼1 |
| 리스크 | 182 | 0 |
| 리플 | 2,039 | ▲1 |
| 에이다 | 371 | ▼1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6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691,000 | ▲500 |
| 이더리움 | 3,07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50 |
| 리플 | 2,039 | ▲2 |
| 퀀텀 | 1,226 | 0 |
| 이오타 | 8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