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상 특수판매업자인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 및 사업 권유거래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방문판매 업체의 구조 및 특성상 사업의 실체 없이 수당만을 지급하는 식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및 정책적으로 예방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계속하여 꾸준하게 적발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을 입건하기도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다수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법률 조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여 법률 검토를 그르쳐서 위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불법적인 고의를 가지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형태의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직원들 간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운영진들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회사의 운영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의 운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고, 이미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향후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고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양산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수위 자체는 높지 않을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만큼 처음부터 주의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방문판매법, 처음부터 법 위반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조언받아야
기사입력:2020-07-08 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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