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받은 이혼소장? 당황하지 말고 이혼변호사와 함께

기사입력:2020-07-06 16:53:2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편물을 받고나서 개봉하니 이혼 소장이 첨부되어있다면 누구나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다.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부부싸움도 있기 마련이고 누구나 이혼을 한번 쯤 생각해봤다 해도,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법원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법무법인태신 대구의 이유리 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받고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편물 서류 그대로 들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

​아이 엄마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혼소장을 보내냐며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안타깝지만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다고 미리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장을 받은 이상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소송은 시작되었으며, 가장 먼저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살피고 어떤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 처음에 자신이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난 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중점으로 소명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소장을 받은 피고 역시 이혼을 생각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반소를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특히 어떠한 것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점인데,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은 당연하고 ​퇴직금과 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까지도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의 이혼변호사인 이유리 변호사는 ‘아직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 해도 이미 잠재적인 재산이 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는 연금재산 또한 유형이 비슷하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분할대상인지 아닌지 여부판단이 어렵고 혼인기간,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생각 할 것이 많아 복잡하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다르게 군인연금은 아직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수급청구권이 없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서 ​지급 받아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이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전 배우자였던 군인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시기에 따라 재산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잘 살펴봐야 한다.

​한편 이유리 변호사는 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 다양한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하며 터득한 실무지식을 가지고 ​이혼법률자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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