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탁] 이차돌, 일차돌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소송 항소

기사입력:2020-07-06 11:31:52
[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1심 판결에서 이차돌(주식회사 다름플러스)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일차돌(주식회사 서래스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에 이차돌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절차에서 2번 다 승소함에 일차돌(서래스터)은 기존의 간판과 매장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본안 1심에서도 당연히 승소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실망이 크다”며 “즉각 항소했으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돌은 그동안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한 2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2018.10.23. 및 2020.2.21.에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18년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차돌(서래스터)은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차돌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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