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소송, 다르게 준비되어야"

기사입력:2020-06-29 11:25:0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요즘 들어 시부모 혹은 장인장모와 함께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의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은 일방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폭행, 폭언을 당했다면 요즘은 갈등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거나 폭언 심지어는 폭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피해 입는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혼사유가 부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제3자, 특히 부모님이 얽혀있다 보니 그 감정에 휩싸여 이성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의사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3자가 얽힌 문제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 것일까?

이렇듯 부부는 당사자 간 갈등뿐만 아니라 제3자가 얽힌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기도 하는데, 과연 제3자와의 문제로 이혼이 가능할까?

이에 서울, 의정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중인 최유나 변호사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이혼소송 사유가 되는 주요 이혼 문제 중 하나이고, 갈등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문제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특성상 자신이 당한 또는 자신의 부모가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섣불리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혼소송은 법원의 중재를 받는 방법인 만큼,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당한 모욕, 폭언 등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학대, 폭력과 같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증거는 소송의 승소 여부를 단락 짓는다. 증거로는 모욕, 폭언 등이 남겨진 문자 내역, 전화 통화 혹은 함께 있을 당시의 녹취, 폭행당한 사진과 진단서 등이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과 같은 이혼가사사건을 1,200건 이상 진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라디오, 신문, 잡지, 웹툰, 칼럼 등의 방법을 통해 이혼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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