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는 화장실몰카범 사건이 연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공영방송사 사옥에서 공채 출신 개그맨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올해 초에는 경찰관으로 임관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새내기 순경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한 주점에서는 종업원이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이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는 거짓 증언을 하다가 CCTV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렇듯 화장실몰카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화장실몰카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된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며 불법촬영 범죄에 적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본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불법촬영 피해는 유포 등 2차 가해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두려움이 크고 불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가 확인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많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도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루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장실몰카범은 단순한 불법촬영에 비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화장실을 침입한 순간,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가 추가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촬영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김범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촬영된 사진이 없다면 훈방 조치 등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워낙 몰카범 사건이 많이 발생해 실수로 침입했다 해도 우선 성적 목적을 의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미수범이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스마트폰 등 촬영 기기에 증거가 정확하게 남으며 삭제를 한다 해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연히 증거물을 훼손해 처벌을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으며 제대로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수시로 적발되는 화장실몰카범, 가중처벌 가능성 더욱 커져
기사입력:2020-06-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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