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 수위가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사입력:2020-06-24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의 추격을 받던 10대 3명이 도주 과정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노인과 배달기사를 치고 달아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10분간 추격 끝에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A군은 구속되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된다.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적용되고,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가법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도로 곳곳에 블랙박스,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검거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두려움에 당황하여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뺑소니 사범은 대부분 ‘사고사실을 몰랐다’, ‘도주의 의사는 아니었다’며 변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섣불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서 도주한 경우 특가법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다양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죄질판단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뺑소니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몇 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등 불이익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사건 당시 실제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인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일반인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여러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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