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뜨거워지는 만큼 늘어나는 지하철성추행 사건

기사입력:2020-06-23 01: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지하철성추행은 늘어간다. 1년 동안의 지하철성범죄 중에 42.6%가 여름에 발생하고 있어 여름이 성큼 다가온 현재 각 지역 경찰청은 지하철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하철성추행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하는 장소, 집회 등과 같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공중이 밀집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형법상의 성추행과 다르게 처벌되는데,

일반 성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 데에 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하고 있고, 이는 일반 성추행보다 훨씬 넓게 적용되고 있는 범죄인 것을 알 수 있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추행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CCTV와 같은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며 “지하철성추행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라고 설명했다.

지하철성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지만 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인 사람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함을 쉽게 풀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해 신체를 만지려고 했는지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닿은 것인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도 성범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심지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전하며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의 진술의 방향성부터 정해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좋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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