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마약범죄, 자수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기사입력:2020-06-12 12:39:4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국회의원의 딸 A양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A양은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각계각층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범죄 특성상 증거 확보 및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자수한 사람에 대해 최대한 선처함과 동시에 재활치료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단 한 번 투약했을지라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마약범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투약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가 적발된 경우 투약, 소지, 매매 등 여러 범죄 혐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피의자는 우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숨기고 부인하기에 급급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남겨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여 최대한 선처를 기대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약범죄는 제조, 판매 등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 때문에,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및 모발, 소변, 혈액 등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마약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문제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수를 고려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그러나 마약 범죄에 있어 단순히 자수한다고 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약 범죄를 자수하는 경우에도 마약의 종류, 투약 횟수 등 형량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충수를 방지하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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