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 승소를 위한 준비”

기사입력:2020-06-11 13:55:2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따라서 현재는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 됐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 중, 이혼 이후, 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상간남 또는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급한 마음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해 얻게 되는 증거자료는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 전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경험이 충분한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수집 방법과 향후 소송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자 또는 여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정을 위해서는 전화번호, 계좌 이체 내역, 차량번호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상간자가 불륜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확실한 소송결과를 얻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형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해, 진주, 김해, 밀양, 통영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다양한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58.02 ▼180.85
코스닥 1,106.37 ▼35.14
코스피200 777.38 ▼27.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938,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1,500
이더리움 3,09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10
리플 2,047 ▲1
퀀텀 1,238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869,000 ▼477,000
이더리움 3,09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20
메탈 409 0
리스크 183 0
리플 2,045 0
에이다 373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930,000 ▼470,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500
이더리움 3,09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40 ▼20
리플 2,047 ▲1
퀀텀 1,226 0
이오타 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