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모르겠지’ 일방적인 스킨십, 준강제추행 인정된다

기사입력:2020-06-12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벽녘, 번화가의 거리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오히려 이들을 범죄의 타겟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정신 잃은 여성들을 상대로 접근해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거나 목격자가 개입할 수 있으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밝히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 해 9월,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택시기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또한 길을 가다가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을 한 회사원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는 등 유사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고강도의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형법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이며 우리 형법이 준강제추행을 얼마나 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명령이 가능한 것이다. 이 외에도 취업제한이나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잠깐의 실수나 일탈이라는 식으로 범죄를 축소하려 들 경우,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잘잘못을 명백히 따져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혐의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해도 감정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준강제추행의 법적 요건을 따지고 당시 상황이 이와 맞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고 상대방의 진술이 잘못되거나 모순된 부분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또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반적인 피의자가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 분석하고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편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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