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소송,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히 해결해야

기사입력:2020-06-09 09:29:1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심각한 매출감소를 기록한 상황인데, 인건비 감축을 통해 기업이 손해를 만회하려 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준비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 불황을 이유로 한 ‘쉬운 해고’를 막는 데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해고가 유효할 경우를 대비해 퇴직금 지급이라도 확보해야 재취업 전까지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지역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노동법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사용자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직금청구소송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남석 변호사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먼저 대지급하는 ‘체당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액체당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소액체당금 관련 법령이 개정된 관계로 임금퇴직금을 합산해 최고 1,0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어,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였다.

통상적인 퇴직금청구소송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체불금품확인원’이 유력한 증거로 취급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형사절차와 달리 새로운 쟁점이 부각된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의 내용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주장 입증을 준비해야 한다.

김남석 변호사는 “체불금품확인원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인데, 퇴직금의 액수 등은 결국 민사법원에서 밝혀야 할 사항이므로 체불금품확인원대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판결해 줄 것이라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퇴사 후 재입사로 인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퇴직금 단수제 변경의 효력 등의 어려운 쟁점이 문제되면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확보와 법리검토에 만전을 기해야 억울한 패소를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해당 기간 동안 퇴직금청구소송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노동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경영상 사정에 의해 회사가 주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퇴직금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 사업장이 많은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등에 반하는 경우 해당 단수제 변경은 무효이므로 종전의 누진제에 따라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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