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일반 이혼처럼 접근하면 안 돼… 피해자 보호 우선 되어야”

기사입력:2020-06-05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및 별거 요구와 외도 의심’이 가정폭력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해 7월에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건을 토대로 경찰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정폭력 사건 중 42%가 배우자의 이혼, 별거 요구나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발생했다. 이미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큰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은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혼자 섣불리 시작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신청 등 법적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은 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혼과 별도의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상처 부위의 사진이나 진단서, 폭행이 일어난 당시의 녹음 등이 있다면 이혼 및 형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평소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면, 신고 내역 또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만일,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폭력이 가해진다면 이는 보복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단순 폭행과 달리 보복범죄나 상해 등 중한 혐의가 적용되면 수사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니라 별개의 형사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을 마친 황민호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을 집안일이라고 생각해 외부로 이를 알리지 않고 혼자 참아내려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부모 중 일방이 가정폭력에 시달릴 경우 자녀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황민호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 대리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신속,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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