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항공사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괴롭히는 임금체불, 제대로 해결하려면

기사입력:2020-06-0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 한 항공사가 4개월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항공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해당 항공사는 직원들에게 2월 급여를 40%만 지급했고 3, 4월에는 아예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설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진 데다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고 있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사업주의 심정도 절박하겠지만 당장 한달 벌어 한 달 살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어렵다. 임금체불은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도 발생하지만 법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 후 14일 내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적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행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가장 손쉽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거나 시정명령을 수용해 이행하면서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를 감안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만일 임금체불 진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내 임금체불 규모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의 규모는 1조원이 훌쩍 넘는 수치일 정도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조정 외에도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용자와 얼굴을 붉히기 싫어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다.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사용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다면 강경한 대응책을 고려해봐야 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금의 일부를 조금씩 지급하며 체불 기간을 늘려가는 경우라면, 채권시효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체당금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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