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법적절차 전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

기사입력:2020-05-14 16:21:12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본격적인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은 물론 법률적 효과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의 기한확정이나 최고의 효과에 따른 소멸시효진행의 일시적인 중단, 해제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노리는 것은 바로 스스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내는 일이 많다.

이렇듯 내용증명을 통해 의외로 쉽게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볼 수도 있게 되지만 반대로 채무이행을 할 생각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가 이를 수령해야 한다거나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불필요한 기간만 소모를 하는 일도 많고, 결정적으로 법적절차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은닉을 시도하거나 잠적을 하는 동기를 자극하는 일도 많아, 이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채권추심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서도 별다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채권추심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게 되며,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채권과 동산, 부동산, 선박, 자동차,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들에 압류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바로 실시할 수는 없고, 이를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며,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집행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내용증명의 발송은커녕 채권추심을 위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일단은 정식은 소송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이라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주소지 등의 조회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이러한 방법으로도 절차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상대를 참여시키지 않고도 소송·집행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고 한다.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 경우 간혹 형사적인 문제가 엮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차용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을 속인 경우 혹은 애초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혹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나 매물 등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자금모집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기가 문제되기도 하며, 이외에도 유사수신이나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이 엮이기도 하므로, 사전에 이를 잘 파악하여 내용증명 상에 이러한 법리도 함께 언급을 하는 것은 물론, 협상수단이나 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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