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윤창호법’에 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응에 대해

기사입력:2020-05-12 11:28:13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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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8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널목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제1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것(제2윤창호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케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과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였던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것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하였다.

2019년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었던 0.05%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조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된 ‘삼진아웃’의 경우도 동일하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양형기준도 강화되어 실제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가 상향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높였다.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기존의 징역 1~3년에서 징역 4~8년으로 기준이 상향되었고, 죄질이 불량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유한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 전과 등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나,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해결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대응해야 하여 통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에 신속히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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