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장소적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하루에 발생하는 지하철성범죄는 80여건에 이르며 특히 많은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시간대에 전체 범죄의 48% 이상이 발생한다. 지하철성범죄의 재범률도 높은 편인데 법무부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재범률이 61.4%에 이르며 지하철이나 기차 등에서 범죄를 처음 저질렀던 사람들 중 62.5%의 사람들이 같은 장소를 재범 장소로 선택했다.
사건에 연루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파 밀려 어쩔 수 없이 접촉되었을 때 고의적인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하는가 하면 실제 피해자는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여겨 신고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 당시의 CCTV 자료를 확보해 오해를 푸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열차 내 폐쇄회로TV가 크게 부족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얻기 어렵다. 대구에서 운행중인 1~3호선 열차 중 내부 CCTV가 설치된 노선은 3호선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열차 중 17.9%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대구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대응을 하기 쉽지만 이성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수사관에게 무분별하게 전달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대로 검토한 후,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야 한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데다가 만일 그 과정에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지하철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태 초기부터 일관적인 진술과 대응을 해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소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객관적인 증거 확보 어려운 지하철성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대응방안”
기사입력:2020-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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