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강제휴업 내지 해고 관련 법률상담을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 흐름이 악화되면서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도 적지 않은데, 인원 감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특히 전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당해고 여부는 물론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해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고용노동청 사건 실무경험이 풍부한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때에는 해고 내지 퇴직 전에 근로자 급여를 낮추기 위하여 무급휴직 또는 각종 수당지급 거절 등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 계약상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서초동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사용자 임의로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직금 미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등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과반수 노동조합에 회사 경영상태를 솔직히 알리고 자율적인 단체협약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조언하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휴업도 휴업수당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노사 현장이 많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휴업수당의 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경영상 위험에 속하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양지웅 변호사는 “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확진자의 감염 경위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도 없지 않다”며, “만일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일 전 3개월 중에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후 그동안 예견하기 어려웠던 여러 법적 쟁점이 불거지고 있기에,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근로자와 분쟁 중이라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노동전문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기사입력:2020-05-04 16:24: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7.30 | ▼161.57 |
| 코스닥 | 1,107.05 | ▼34.46 |
| 코스피200 | 780.32 | ▼24.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78,000 | ▼263,000 |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0 |
| 이더리움 | 3,09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40 |
| 리플 | 2,047 | ▼4 |
| 퀀텀 | 1,23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31,000 | ▼331,000 |
| 이더리움 | 3,090,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20 | ▼20 |
| 메탈 | 406 | ▼2 |
| 리스크 | 182 | ▼1 |
| 리플 | 2,046 | ▼5 |
| 에이다 | 374 | 0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1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688,000 | ▼500 |
| 이더리움 | 3,094,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50 | ▼10 |
| 리플 | 2,048 | ▼4 |
| 퀀텀 | 1,240 | ▲14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