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기사입력:2020-04-29 15:53:24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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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자택근무나 자가격리 등으로 자연스레 가족들끼리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가정이 많다. 그런데, 일명 ‘코로나블루’라 불리는 야외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생기는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신경이 예민해져 평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도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집기 훼손 등 가정폭력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단순히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년시절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또 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부부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초동에 위치하여 17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해 온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로 힘이 약한 여성이나 아동들이 받는데, 가정폭력은 엄연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이혼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을 감수하면서도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력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을 하고 새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막막하여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런데, 여성 쉼터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당장의 경제적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쉼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고 사설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도 함께 입소가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통상 2년으로 보호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으로 제공하며 취업도 알선해주고 있어, 쉼터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이혼절차를 보면, 피해자나 주민들의 경찰신고와 출동한 경찰의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등 초동조치, 쉼터 등 임시주거 및 치료소 입소 후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쉼터의 입소를 위해선 경찰 출동기록 등 일정한 조건이 요구되는데, 쉼터의 입소와 함께 이혼소송에 대해서 궁금할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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