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의 주요 쟁점

기사입력:2020-05-0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 비해 이혼과 비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하며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다. 2019년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청구한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실제 황혼이혼을 실행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결혼 등으로 독립하고 나면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거나 퇴직 후 사사건건 배우자와 부딪히면서 쌓인 불만을 황혼이혼을 통해 해소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예종 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오래된 만큼 황혼이혼의 사유는 다양하다.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처럼 부정한 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가정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판상 이혼은 법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며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 절차와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가급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졸혼’이라 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장기간의 별거에 돌입하는 노년부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면 생활비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이전보다 더욱 곤궁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며 이성관계 등에 있어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 기타 법률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무엇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핵심은 재산분할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졸혼의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를 많이 한 측에서 재산분할을 부담스럽게 생각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철저히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노년층은 국가로부터 여러 복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여도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자 모르게 공동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나 재산명시명령 등을 통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재산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령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성실히 가정생활을 하며 자녀의 양육, 가사노동, 배우자 내조 등에 기여했다면 최대 절반에 달하는 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예종 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이혼으로 이루어지는 황혼이혼에서 배우자 일방의 주장과 말만 듣고 불리한 합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 자녀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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